세금·세무
코인을 거래한것은 세금을 안떼나요?
제가 거래소이벤트 당첨되서 60만원어치 코인을 지급받았는데 제세공과금인가 22%떼는걸 안걸치고 그냥 60만원 받았거든요 그럼 제가 따로 신고안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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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자들은 2025년 거래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고 입금을 받았다면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코인판매로 인한 세금은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금전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야하는 것이나,
지급처에서 소득신고 안하면 따로 하지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확립돼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신고안하셔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