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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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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거래한것은 세금을 안떼나요?

제가 거래소이벤트 당첨되서 60만원어치 코인을 지급받았는데 제세공과금인가 22%떼는걸 안걸치고 그냥 60만원 받았거든요 그럼 제가 따로 신고안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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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2025년 거래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고 입금을 받았다면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코인판매로 인한 세금은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금전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야하는 것이나,

      지급처에서 소득신고 안하면 따로 하지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확립돼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신고안하셔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