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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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이용객 먹튀처벌관련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이용 대금의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의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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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어플, 엡테크어플, 보상형어플등 그어플들이 보상을 지급안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해당 포인트 등에 따른 보상 미지급의 경우에는 이용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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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중 1차선 도로에 좌회전 표시만 있어도 직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하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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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보이는 포커 바둑이 성인피시방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용 게임물을 전용으로 이용하는 PC방이나 게임장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 해당 경품 등의 제공시 현금 거래나 포인트 등을 현금 거래, 환전하는 것은 도박개장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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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없는 회원권 매수하겠다는 회사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100만원 지급 이후에 해당 회원권을 유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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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님이랑 부모님이랑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하는걸 녹화하거나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대화 참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바로 녹음행위가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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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문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경고문 등을 게시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으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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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부적합 기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참조 바랍니다.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사생활이 방종(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4. 변태적 성벽자(성벽자)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③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④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2. 다른 사람을 중상(중상)ㆍ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4. 첩을 둔 사람5.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전문개정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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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등사 신청 불허가 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7.][제목개정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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