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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라이더
스톰라이더

캠핑장 이용객 먹튀처벌관련 봐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캠핑장을 운영하시는데 이용중인 손님3명이 ,요금,매점포함 총 15만원 가량을 결재안하고 새벽에 도망갔습니다. 아버지가 여러차례 그손님한테 대금을 결재하라고 문자 및 연락을 취했는데 상대방측에선 묵묵무답입니다. 매점이용기록, 차량번호, CCTV에 증거많습니다.

너무의도가 불순하고 괘씸해서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돈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돈은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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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이용 대금의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의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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