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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2.05.12
숙박업체 대여를 안한 경우 기망행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피고소인이 숙박업체 대여를 진행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결제를 한 적이 없는경우.

2. 결제를 한 것은 맞지만 빌려달라고 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3. 숙박비에서 쿠폰비용 적용이 되지 않아 조금 더 빌려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쿠폰이 없었던 경우.

저는 이 3가지 항목으로 용도기망에 해당한다고 봐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만.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과 다르게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기망 행위 여부 및 편취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위 금액 등을 고려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망 및 편취, 사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지 위 사실만으로는 판단을 하기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애는 확실하게 용도를 속여 대여를 받은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2번, 3번의 경우에는 실제 결제금액과 차이가 나는 원인, 쿠폰비용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