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사기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여 3,100만원이라는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액 대여금이였을땐 만나서 현금으로 준다 하며 금액을 요구 하였고 금액을 주었을 시에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며 돈을 더 주면 그 장소로 가겠다 하며 돈을 더 주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 하며 금액을 요구 하였으며 계속 된 약속을 파기 하였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돈을 보내줄수 없다는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현재는 일정금액을 주지 않으면 돈 안보내준다 못구하면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등의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나 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즉,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