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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한물수리231

환한물수리231

24.05.28

2천만원가량의 돈을 빌려줬더니 안 갚아요

작년 9월에 10을 빌려주고 이건 갚기로 한 날에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100,200단위가 커지면서 언제까지 갚겠다. 이러면서 말만 50번 넘게하고 약속 날이 되도 돈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변제능력,기망행위라 생각하는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언제까지 얼마 갚겠다라는 카톡내용,전화녹음파일이 있는데 사기죄로 가능할까요?

돈 갚을능력도 없어보입니다. 돈 갚는다 말만하고 갚을생각은 안 하는거 같구요

민사로 한다해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8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하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돈을 어디에 쓴다고하고 빌려갔는지와 해당 용도대로 썼는지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불량자이고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용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변제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여도 결국 집행할 재산이 없어 현실적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