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천만원가량의 돈을 빌려줬더니 안 갚아요
작년 9월에 10을 빌려주고 이건 갚기로 한 날에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100,200단위가 커지면서 언제까지 갚겠다. 이러면서 말만 50번 넘게하고 약속 날이 되도 돈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변제능력,기망행위라 생각하는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언제까지 얼마 갚겠다라는 카톡내용,전화녹음파일이 있는데 사기죄로 가능할까요?
돈 갚을능력도 없어보입니다. 돈 갚는다 말만하고 갚을생각은 안 하는거 같구요
민사로 한다해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돈을 어디에 쓴다고하고 빌려갔는지와 해당 용도대로 썼는지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이고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용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변제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여도 결국 집행할 재산이 없어 현실적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