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이렇게도 되나요
채무자가 저에게 ex 1000만원)을 빌렸다고 치고
11월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면서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 뒤로 약속한 금액이 변제가 안됐습니다 또한 그중 십 몇만원만 변제된 상태고 그 뒤로 한 2달가량 변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라 11월 부터 현 시점까지 여러번 있었던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1000중에 500정도만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식으로 접수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분리해서 가능하나, 피해금액 중 일부만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를 할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정황은 간접적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당초 대여금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해야지. 상대방이 변제한 부분을 임의로 제외하고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