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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거북이162
인자한거북이16224.03.12

돈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상대는 내가 돈만 빌렸지 사기를 쳤냐고

돈을 빌려가고 계속 갚는다면서 달마다 300씩도 말을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그건 주지도 않고 천오백만원에서 현재 50만원만 갚고 계속 미루기만 하네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빌린 돈만 천오백인데 여전히 내가 갚는다고 믿으라는데 사기죄로 해도 되나요 기다리면 받는게 빠른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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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기죄가 아니므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는 사정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도 가능한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냥 기다리시면 평생이 걸려도 돈 못받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간의 채무의 미변제는 특별한 기망의 고의가 없는 이상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고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의 문제로 민사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