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제 돈을 늦게 돌려주는 경우 처벌하지 못하나요?

2021. 08. 28. 19:42

500만원 짜리 매물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싸게 올라와 있어서 판매자와 연락을 하고 돈을 입금을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주일 넘게 물건도 보내지 않고, 환불 요청을 해도 돈도 보내주질 않습니다.

지인들에게 말하니 돈을 받고 코인 등으로 돈을 불려서 원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무이자 대출’ 을 위해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내일 3시까지 꼭 보낸다고 하긴 하는데 계속 이런식이라 정말 보낼지도 미지수고, 지급명령요청을 하자니 제 돈으로 도박해서 돈을 불리려는게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범죄라고 생각되는데 처벌방안이 따로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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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채무 등의 불이행이 바로 사기 등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확한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법적 조치로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08. 2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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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연변제를 하는 것이라면, 민사문제기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8. 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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