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매장 운영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하나요?
새벽에 남성 4명이 들어와서 놀다가 그 중 한명이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서 깨고
연락없이 도주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주인에게 연락해 상황설명을 하니 모니터 깬놈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술김에 만나서 같이 논거라는데 cctv 돌려보니 다른날에도 같이 온적이 많더라구요. 이럴 경우 거짓말한 사람에게도 재물손괴죄 처벌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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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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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니터를 손괴한 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재물손괴가 적용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에게 재물손괴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가 재물손괴행위를 한 자와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여 재물손괴행위자를 감싼 부분은 공모를 인정할 하나의 단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에 대한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