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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탄
리비아탄23.04.27

편의점에 두고 간 지갑 안의 돈을 가져간 게 절도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

새벽 2시에 남,녀 총 4명이 제가 무인 편의점에 두고 간 지갑을 들고 밖에 나가서 안에 들은 현금 30만원 가량을 갖고 가고 지갑은 근처 경비실에 주웠다며 맡겼습니다.


범인은 찾았고, 범인들도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며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전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새벽에 경비실로 가서 커피 하나 사드리며 cctv도 돌려보고 편의점 사장님께 부탁드려 cctv도 돌려보고 쉬는 날에 쉬지도 못하고 cctv만 돌려봤습니다.

진짜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합의를 안 하겠다고 다짐 했는데 상대방 4명이 19살 2명, 20살 2명이라 너무 어려서 경찰이 합의를 하는 쪽으로 설득하더군요..


만약, 제가 합의를 안 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죄가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을 받고 지갑에 있던 돈도 같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금에 지갑에 있던 돈도 포함해서 인가요?


내용이 길어졌는데 궁금합니다 .. 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에 두고 간 지갑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합의가 없다면 소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나, 보통은 지갑에 있는 돈까지 포함해서 합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일정한 법적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해당 절도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소 적은 점에서 적절한 선처가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를 입으신 금원에 지갑의 가치 및 그로인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보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제안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