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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탄
리비아탄23.04.17

잃어버린 지갑에 들어있던 돈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00시 20분에 무인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산 뒤에 편의점 책상에 지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늘 06시 30분 경비 아저씨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됐습니다.


경비 아저씨 말로는 오늘 02시 30분 쯤 206동 경비아저씨께서 남자 둘과 여자 둘이 와서는 지갑을 주웠다며 주고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206동 경비아저씨가 202동 경비아저씨에게 인수인계를 해서 저에게 지갑이 돌아온 것이고요.


문제는 지갑에 현금이 50만원 가량 있었는데 전부 사라진 뒤였습니다. 206동 아저씨께서 받았을 때도 지갑에 현찰이 아예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제의 편의점에 가서 사장님께 부탁하여 CCTV 확인 결과.. 02시 15분 까지 지갑이 있었으나, 02시 15분에 남자 1명, 여자 1명이 들어와서는 본인들 물건을 계산 후에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지갑을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 것처럼 가져가는 게 포착 됐습니다.

그것을 확인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분과 함께 CCTV를 돌려보고 경위서를 작성 했습니다.


일단, 무인 편의점이어서 신원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제 지갑을 가져간 사람은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문제는 지갑에 있는 현찰을 가져갔는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갑에 돈이 없었다고 그 사람들이 말해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문제될 점이라면.. 왜 굳이 지갑을 편의점에서 본인 것마냥 가져갔느냐와 경비 아저씨한테 왜 지갑을 이 근처에서 주웠다고 하면서 갖다주었는지가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50만원 정도 상당의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와 지갑을 가져갔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괘씸해서 화가 나고 답답하네요..


돈은 못 찾더라도 저 사람들 꼭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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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재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지갑에 현금 50만원만 있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지갑을 가져간 자가 현금을 가지고 갔다는 추정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에 현금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이 지갑을 두고 나간 00시 30분과 상대방이 가져간 02시 30분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개입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경비아저씨의 진술과 cctv 영상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의 개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