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을 방지하지 못한 경비업체를 상대로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휴일 새벽시간에 네 명으로 구성된 전문 금고털이 집단이 귀금속 판매상점의 벽을 장비로 뚫고 귀금속 및 현금일체를 도난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벽을 뚫는 침입은 무단출입을 감지하는 경비업체의 장치를 무력화하여 도난을 막지 못하였는데요.
이 경우, 도난을 방지하지 못한 경비업체를 상대로 피해상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경비업체와의 계약규정이나 통상의 경비업체가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벽을 뚫고 귀금속을 절도하는 사례는 경비업체나 고객이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계약서에 위와 같은 상황이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기타 경비업체들의 경우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절도범의 침입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면 해당 경비업체도 경비업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설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경비업체들의 경비수준을 높이게 될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문제제기는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의 과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무단출입을 감지하는 경비업체의 장치를 무력화"하였다면 과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금속 판매상측과 경비업체간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을 뚫는 침입에 대해서는 감지할 수 없어 이로 인한 피해는 면책된다고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도난을 예방할 경비책임이 있는 경비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경비 업체의 경비 약관,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경비업체의 경비 제공에 결함이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일단은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예견 불가능한 금고 절도 범들의 소행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