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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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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을 방지하지 못한 경비업체를 상대로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휴일 새벽시간에 네 명으로 구성된 전문 금고털이 집단이 귀금속 판매상점의 벽을 장비로 뚫고 귀금속 및 현금일체를 도난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벽을 뚫는 침입은 무단출입을 감지하는 경비업체의 장치를 무력화하여 도난을 막지 못하였는데요.

이 경우, 도난을 방지하지 못한 경비업체를 상대로 피해상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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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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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해당 경비업체와의 계약규정이나 통상의 경비업체가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벽을 뚫고 귀금속을 절도하는 사례는 경비업체나 고객이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계약서에 위와 같은 상황이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기타 경비업체들의 경우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절도범의 침입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면 해당 경비업체도 경비업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설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경비업체들의 경비수준을 높이게 될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문제제기는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의 과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무단출입을 감지하는 경비업체의 장치를 무력화"하였다면 과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금속 판매상측과 경비업체간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을 뚫는 침입에 대해서는 감지할 수 없어 이로 인한 피해는 면책된다고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도난을 예방할 경비책임이 있는 경비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경비 업체의 경비 약관,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경비업체의 경비 제공에 결함이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일단은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예견 불가능한 금고 절도 범들의 소행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