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도행위를 목격하였으나 해를 두려워하여 못본채 묵인하는 경비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심야에 흉기를 소지한 세 명의 강도들이 보세 물류창고의 문을 강제로 열때, 고령의 경비원이 이것을 목격하였으나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 하여 강도들의 행위를 못본체 묵인하여 물류창고에 보관중인 물품들이 도난당하면 경비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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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위 강도 행위에 대해서 근로계약에 따른 충실한 업무 수행의 의무 위반을 별론으로 하고
위 강도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어떠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3인의 강도인 점, 경비원은 연로한 자인 점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 등을 하고 그러한 물적 피해를 막고자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상의 의무만을 내세워
제지하여야 한다는 행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