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비원 갑질 폭행 및 은폐하려는 고용주 처벌 되나요?
주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 입니다 새벽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정차하고 수분째 가만히 있는데 입주민에게 접근하여 방문목적을 질문하였더니 욕설을 하였고 저도 화가 나서 언쟁을 이어가다 손바닥으로 제 가슴팍을 쳐 저를 밀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주먹하나 올리지 않았으며 CCTV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실은 경비회사 상관이 예하 팀장에게 고소는 반드시 말리라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관은 이전에 같은 직원과 말다툼이 있을 때 제가 멱살을 잡혀 고소진행 하겠다고 하자 "당신 그러면 회사 규정에 의해 민, 형사 재판에 회부되면 해고가 됩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제가 제 두눈으로 확인하고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사실이 기재가 안되어있으며 설령 그런 조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저와 저희 경비근로자에게는 고지가 안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협박 및 노동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앞서 질문 드린 폭행 가해자 처벌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폭행행위자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상관 내지 고용주가 이를 은폐하려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 내지 강요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