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5월 말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로 새벽에 전화로 욕설을 하고, 사무실로 안내하라며 이동하는동안 아파트 시설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사무실 도착 후에도 의자 등 물건을 발로 차고 집어던지는 등 위력에 의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직업을 무시하고 욕설을 했으며 자신이 누군지 아는지, 이 지역에서 자신에게 잘못보이면 큰일난다는 식의 협박을 수차례 했고, 경찰이 왔음에도 자신이 아는 경찰에게 전화해서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등 1시간 넘도록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에 접수되었고 사건조서 작성 및 검찰에 이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불면증과 불안증세, 사람을 피하는 증상을 겪게 되었으나 근무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 정신과 방문도 못하고 몇 달을 참고 일을 했습니다.
몇 주 전 검찰에서 합의를 원하는지 전화가 왔고 그냥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합의하겠다 말했으나
피의자는 몇달간 연락도 없고, 찾아와서 사과하지도 않다가 검찰에 넘어가니 부랴부랴 합의를 요청하는
모습도 썩 좋아보이지 않았지만, 50만원의 합의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모욕감을 느껴 합의하지 않겠다
말하고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였고 참고 있던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상대해야하는 이 직업을 더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신과에선 심각한 수면장애와 불안감, 약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11월 6일자로 구공판으로 넘어갔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저는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고, 2년 6개월을 넘게 다닌 직장을 나가게 되었는데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물질적인 보상 등을 못받고 그냥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검찰쪽에서는 그냥 대충 합의하던지 합의 안할거면 합의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안하겠다는 문자 받은 후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죄명은 특수폭행 외 1건으로 되어있는데, 확인해보니 폭행으로 되어있네요.
그냥 이렇게 구공판에 넘어간 상태로 대기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안되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1명 평가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건은 특수폭행 혐의로 공판 단계에 이송된 것으로,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탄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은 그대로 진행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명백하므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재판부에 피해사실과 정신적 고통, 직업상 손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특수폭행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 또는 다수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폭행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가해자의 만취, 반복된 위협, 공공장소 난동, 직무방해 등은 모두 가중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며,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재판 전에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피해의 실질적 정도를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단서, 치료기록, 약 처방전, 사직서 사본을 증거로 첨부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정신과 치료가 계속 중이라면 향후 치료비 예상액도 의견서에 포함하십시오. 검찰의 합의 종용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불합의 상태로 엄벌탄원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신적 피해가 장기화되었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생계비, 심리상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재판 종료 후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권 행사와 증거 제출이 핵심이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기일에 직접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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