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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금조205
성숙한금조20524.01.30

공공 장소에서 모욕죄(욕설) 고소 가능 여부

아파트 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입주민이 본인의 세대 하자에 관한 민원을 요청하다가 말싸움이 생겨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좆같은새끼야. 경찰 불러라 경찰 보는 앞에서 패버리겠다. 등)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증거를 남겨야겠다 싶어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고 위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

저는 언성이 높아졌을 뿐 상대방에게 욕설을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질문은 세 가지 입니다.

1.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고소장 접수시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3.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하였는데, 녹음 파일을 증거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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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므로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 상황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녹음하신 내용은 증거로 사용가능하시며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3. 네 문제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이 되므로, 질문주신 경우처럼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2. 3.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주변에 여러사람이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3.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