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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위새228

행운의바위새228

23.11.20

이게 정당방위인지 쌍방 폭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금연 구역 바로 옆에서 경비원이 흡연을 하여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고 부탁했는데 막말 및 썅욕을 먹었습니다.

해당 발언을 모두 녹음했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오늘 같은 장소에서 해당 경비원이 흡연을 하면서 저에게 삿대질 및 반말을 하여 제가 경비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분노하여 저에게 달려와 저의 목을 가격했고 저를 밀쳤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뒤통수 혹은 얼굴 쪽을 주먹 2대로 가격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의 중재로 둘이 떨어져있었음에도 그 경비원은 전깃줄 같은 것을 들고 저를 향해 휘두르려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찰을 부르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있어 이름 및 연락처를 확보했고 제가 먼저 맞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쌍방 과실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부를 판단하는바,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보이지 않아 쌍방폭행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여 이에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와 이에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인까지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