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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미어캣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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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과 오토바이 배달원과의 몸싸움으로 인한 피해보상

경비원근무중에 오토바이 배달원이 진입금지 표시판을 넘어 아파트내로 진입하여 경비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경비원이 배달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하는 와중에 배달원이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몸싸움중 서로 밀지다가 넘어져 배달원은 엉덩방아를. 경비원은 무릎까짐이 발생하여 진단서도 발급 받은 상황인데~~

배달원이 고소를 하여 경비원이 경찰서로부터 호출을 받아 방문했더니 동영상으로 판단컨데 경비원의 폭행으로 간주하여 합의를 보라는. 제의를 받아~ 전화로 통화했더니 합의금 200만원과 퇴사를 요청 했다합니다.

그래서 합의 대신에 벌금으로 처리하러고 생각중인데~~ 만약 벌금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업무처리를 해야하는지? 벌금은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

어떤 처리 방법이 현명할지 문의 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항만으로는 벌금형이 어느 정도일지 판단할 수 없고 양형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폭행 역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면 본인 역시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해서 대응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서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