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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빵터지는천재

이미빵터지는천재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주차문제로 시비 붙어서 1층상가 사장 둘이랑 욕하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여자사장이 엄청난 거구로 (100키로는 되보임) 오토바이에 앉아있는데 계속 체중실어서 밀치고 옷을 잡아채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넘어지진 않았으나 오토바이가 넘어갈까봐 다리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체중실어서 밀고 옷 잡아채고 멱살잡으니 헛디뎌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염좌 2주진단받고 상해진단서는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추후에 합의진행 안될시에 상해진단서 제출하여 상해죄로 죄목변경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고소 가능 할까요??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는 없으나 한두달전에 사고나서 다친 발목이라 또 통증이 도졌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가능한 증거는 착용하고 있던 액션캠+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장이 그만 밀으라고 소리치면서 말리는 장면도 녹화되었습니다.

112 신고전화는 안해서 경찰관은 출동 안했고 건물 cctv영상도 확인은 지금바로 할 수 가없으나 밀치고 멱살잡는 장면 전체적으로 찍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볼 때 상대방의 행위나 체구, 씨씨티비 증거 등을 고려하면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무리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행위가 전체적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폭행의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한편 발을 삐어 염좌 진단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분히 상해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도 발행이 된 상황이므로 경찰에 제출하여 상해죄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신다면 처음부터 상해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해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증거도 충분해 보여 고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