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근로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받지 않나요?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산재 인정 건수가 생각보다 엄청 나던데...
경비원 분들의 근로 시간도 24시간 교대 근무로 이루어지고 있다던데..
이 분들에 대한 근로감독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동대표, 주민대표 등등에 대한 갑질이 엄청나다고 하던데...
뭔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분야,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배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정기, 수시, 특별 근로감독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은 모든 사업장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집중 감독 업종에 해당할 경우 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에 대해 전부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되어야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감독 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비원 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당 사업장 또한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슈화, 제도적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갑작스러운 근로감독을 나서는 것은 드문일입니다. 만일 문제제기,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