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아래의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 10. 24., 선고, 96고단331, 판결
【판결요지】
[1]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으로서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회사측의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가 인사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으로서 그 적법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서 대등한 교섭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쟁의행위를 수단으로 해고조치를 철회시키려고 한 것은 비록 그 해고조치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쟁의가 발단이 되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사전에 통고된 개최예정지인 회사 내로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고 회사측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한 조치는 위법하나, 그와 같은 회사측의 저지를 뚫고 회사 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이다 회사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