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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협박문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거주 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2개월 이전부터 베란다와 화장실을 통해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데 부모님이 관리실을 통한 방송 요구, 엘리베이터에 이를 지적하는 문구를 붙여보기도 수 차례, 고쳐지지 않아서 이대로 두면 지속적인 해악을 우려해 이런 놈이 유전자를 남기는 것을 방지하고 살아가는 동안 벌어질 실내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적 공간에서 자유를 보장해주는 건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자유 보장을 위해 법을 합의한 법이 해결을 못 한다면 저도 계약을 파기하고 이번 건에 대해 신성한 자유를 위해 이 벌레를 쳐 죽이는 것이 맞고 동물 학대로 여겨져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 소음처럼 불편하더라도 참고 조금씩 개선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이와 별개로 아파트에서 뿐만 아니라 담배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벌레라도 제 목숨 귀한 줄 알고 있으니 경고를 위해 흡연하는 불특정(몇 호인지 알면 찾아가서 대화라도 해보던가 공개적으로 비난이라도 해보던가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에 이런 경고성 공고문을 남기는 것도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경고문 등을 게시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으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