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에 환자가 작성한 칭찬글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홍보 목적으로 활용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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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빌려간돈 받는 방법이 궁긍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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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일본헌법을 카피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전문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의 원리는 임시정부의 헌법에 이미 있었습니다. 제헌헌법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평등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경제 개입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웠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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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 거주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세대주세대를 관리하는 사람본인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해당 기숙사 거주민으로 전입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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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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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가 주변사람이나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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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자가용 트럭을 빌려 이사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인의 소유의 차량을 대여하여 이를 운전하여 이사를 하는 것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사고 등의 경우 보험 처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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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시 세대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세대 분리의 경우 다른 세대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주 공간, 거소의 세대주가 임의로 두개로 분리되는 경우 세대주의 의사가 중요할 여지가 있는 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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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에게 요금못받은경우 법적 처벌 어떤걸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택시 운임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택시 운임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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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송금받을 일이 있는데 금전대차라는 용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차는 금전 대여를 말합니다. 금전의 대여 목적으로 송금이 불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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