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흉악범들의 얼굴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신상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3.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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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고양이 밥주고가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화단에 대해서 손괴를 가하지 않았다면 고양이 먹이를 화단에 둔 행위를 손괴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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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 사람에게 개인회생비를 빌려줬는데 변제를 못받고 있어요? 사기되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 대금의 미변제가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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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서 인도에 노점상처럼해서 호객행위 하는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포교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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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한후 양형에 반영이 안될경우 공탁금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형 자료를 판결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양형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의 신청 내지 불복 절차를 (상소) 통해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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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실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국가에 대해서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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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양도하고 못받은 돈은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대금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어떠한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인지,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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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고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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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은 아무 법적효력이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지 무조건 적으로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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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기 외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었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용역 계약 관계 인 점이 확인이 되는 경우 용역대금을 지급 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하여 대금 지급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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