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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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분들은 주민번호가 말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에 따라 말소 등 거주불상 등록을 하게 됩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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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 계약서 그대로 전제연장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재계약 체결 날짜가 만기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연장의 시점으로 현재 계약의 종료 이후에 다시 계약이 연장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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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지식이 없어도 법원 방문하여 민사 절차 진행이 개인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님이 모든 것을 안내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변론 주의에 따라 자신의 주장과 입증을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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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선에서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제 앞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면 제가 비켜주지 않았을 때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 해당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점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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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직거래 다른 물품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정확하게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게시를 한 점에서 제품을 직거래하고 거래를 성사한 것인 점, 플러스라는 기종의 차이는 있으나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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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500만 구약식 청구 금액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약식명령 이후 정식 재판 청구에 따른 재판의 판결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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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자동 묵시적 계약연장 중 계약종료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인지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임차인이 3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계약 해지를 하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후속 임차인이 별도로 존재하는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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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사기죄로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행위는 기망행위는 가능하나 바로 편취행위에 대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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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은 상속이 가능한데, 이 경우 상속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저작재산권의 가액은 그로 인하여 장래에 얻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호)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전문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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