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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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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분들은 주민번호가 말소가 되나요?

어디서 보니깐 연고지에 자신이 등록되어 지지 않은 상태로 몇개월이 흐르면 주민번호가 말소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숙하시는 분들은 장기간 연고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터인데 주민번호가 다 말소가 된 상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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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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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노숙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말소 등 거주불상 등록을 하게 됩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