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민등록 말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짐도 다 뺐는데 주소 이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센터에서 사실 확인 후 주민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이 말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가 퇴거 후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조사를 신청하여 거주불명등록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될 수 있으며, 추후 재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효력이 소급되지 않아 권리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개인적으로도 행정 서류 발급 제한이나 금융 거래 불편, 과태료 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 세입자 앞으로 오던 우편물이나 채권추심 방문 등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의 전입신고나 전세자금대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완료까지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0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