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하면 따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부인원이 단지내에 주차 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처벌 하기 어렵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행위로 경고 스티커 등을 부착할 수는 있지만 그로인하여 파손 등이나 수리를 요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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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근로장녀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각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도 근로 장려금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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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번에 새로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 국토위에서 법안 발의를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 발의나 제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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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전체 내용 중 일부를 타인 유튜브의 내용을 요약하여 올린다면 저작권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 작성을 한다고 하여도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전송,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일부 감상, 의견, 요약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의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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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 음란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외부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적 공간이 개인 주거 공간에서 자위행위 자체가 공연음란죄에 속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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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물건을 빌려가서 뿌러뜨리고와선 모르는척하는데 기물파손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으나 과실로 파손이 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상당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손괴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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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이웃 주문의 언어 폭행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어 폭행은 폭행으로 보지 않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 합니다. 공연성이 있는 가운데 욕설 등을 하는 경우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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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차량 키) 도난 합의금을 얼마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일정한 시세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합의선을 제안하여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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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 신청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조(열람ㆍ등사의 방법)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검찰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담당직원은 열람 시에 참여하여 기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근거법령 형사소송법 ( 제59조의2 ) ( 제266조의3 제1항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제8조 ) 검찰보존사무규칙 ( 제20조 ) ( 제20조의2 ) ( 제20조의3 ) ( 제21조 ) (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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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어플에 기록된것들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의 감액 등을 지각 시에 규정한 경우도 아니고, 임의로 부당이득이라고 급여액의 반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은 주장으로 사료 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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