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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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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자가에서(고층 건물 7층 이상입니다.) 커튼이 1/4만 열린(상하로 열고 닫는 형태입니다.) 상태에서 불 꺼놓고 창문에서 떨어져서 자위행위를 했을 때 공연음란죄가 성립할까요? 현실적으로 새벽에 누군가가 제 방에 서치라이트라도 비춰야 이를 확인할 수 있을테고 다른 곳에서는 창문에 딱 붙어서 하는 자위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렵다는 말도 봤는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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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을 요하는바,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커든의 4분의 3을 닫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가 이를 보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 결여로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 음란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외부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적 공간이 개인 주거 공간에서 자위행위 자체가 공연음란죄에 속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