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을 요하는바,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커든의 4분의 3을 닫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가 이를 보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 결여로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