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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눈부신오이

종종눈부신오이

숙박업소 투숙중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숙박업소 투숙중 모르는 사람이 창문을 통해 저희방으로 침입하였습니다

남.여 커플이 나체로 취침중이였고 인기척에 깨보니 모르는 사람이 속옷(팬티와 런닝)만 입고 저희 발 쪽 침대에 두 손을 딛고 침대에 올라오려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다가 곧바로 불을 키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나체였기에 옷을 입으려고 하자 그 침입자는 자신은 이러고 있는데 옷을 왜 입냐며 옷을 입지 말라고 했고 저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저씨도 입으시라고 하자 옷이 없다고 하셔서 모텔 가운이라도 입으시라고 드려서 그걸 입고 계셨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셨고 옆방 투숙객이며 술을 드신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 정말 아직도 놀라서 손이 떨립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옷 입지말라는 부분에서 성희롱이 성립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명백하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겠으며, 창문을 통해 들어온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따라서 여죄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성희롱은 따로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현행법상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성추행 즉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범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옷을 입지말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 범죄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