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실했던 모텔 방에 짐을 놓고 와서, 사장에게 다시 가서 문을 열어달라했는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모텔 주인에게, 어제 묵었었던 사람인데 짐을 놓고 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냐 말을 했습니다.
주인은 흔쾌히 "예 그럼요." 라고 하였고, 저는 당연히 사람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문을 열자마자 소리가 들려서 저는 깜짝 놀라 문도 제대로 닫지 못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우선, 방을 침입하지 않았고 방 문을 열자마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투숙하고 있던 사람과의 전화로 저는 "죄송합니다. 짐을 놓고 왔었는데 확인해보려다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했습니다.
시각은 새벽 04시:20분 경 이었습니다.
이 경우엔 제가 민사로든지 형사로든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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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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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질문자님은 모텔업주의 말을 신뢰하여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방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마찬가지로 과실로 행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굳이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