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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도움되는뼈해장국
매우도움되는뼈해장국

퇴실했던 모텔 방에 짐을 놓고 와서, 사장에게 다시 가서 문을 열어달라했는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모텔 주인에게, 어제 묵었었던 사람인데 짐을 놓고 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냐 말을 했습니다.

주인은 흔쾌히 "예 그럼요." 라고 하였고, 저는 당연히 사람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문을 열자마자 소리가 들려서 저는 깜짝 놀라 문도 제대로 닫지 못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우선, 방을 침입하지 않았고 방 문을 열자마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투숙하고 있던 사람과의 전화로 저는 "죄송합니다. 짐을 놓고 왔었는데 확인해보려다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했습니다.

시각은 새벽 04시:20분 경 이었습니다.

이 경우엔 제가 민사로든지 형사로든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질문자님은 모텔업주의 말을 신뢰하여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방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마찬가지로 과실로 행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굳이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