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을 당했습니다 증거로는 CCTV 전문과 사과 자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시원에서 일하면서 상주로 근무하고 있는 총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3월 25일 7시38분 젊은 남녀(20대로 추정) 커플로 보인느 두명 중 여자가 제 옆방에서 화장실이 쓰고 싶은지 화장실 스고 싶다고 문 두드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 방 문을 열고 여기는 고시원이다 모텔아니니 나가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여자는 그딴거 모르겠고 제 옆방을 계속 열려고 시도한 후 화장실 쓰고 싶다고 열려있는 제 방에 무단 침입을 하였습니다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는 내 방 앞에서 나오라고 말리고 있긴 했지만 제가 나가라고 한번 더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도 여자랑 같이 뻐팅기고 여자는 남자에 의해 제 방에서만 나간 상태고 건물 박으로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나가달라 얘기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제가 경찰 불러서 고소를 하겠다 하니 남자가 갑자기 급발진 하면서 ~한 새끼(ㅂㅅ, ㅅㅂ등의 욕설로 추정) 욕설을 하며 고소하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추후 경찰이 도착해서 사건발생 보고와 상대 일행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일단 해산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여쭤보고싶은 것이

1. 여자는 제 방에 들어왔으니 주거침입으로 사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여자는 주거침입 남자는 방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2. 고시원 총무로 일하고 있고 상시 근무 중이라 업무방해로도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3. 사건 발생 보고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으로 정식 전환 할려면 고소장을 따로 작성 해야 하나요?

4. 경찰 말에 의하면 여자를 말렸다는 이유로 남자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이나 미수 등 혐의 적용이 되긴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5. 제가 여기에 상주 하고 있고 일을 하는 중인데 (근로 계약서 작성 O) 업무 방해 혐의도 어렵다고 합니다 왜 업무 방해죄가 적용이 안될까요?

6. 정말 남자도 처벌 하기가 어려울까요?

7. 추가로 이 일이 일어난지 며칠 후 술에 취해 자기가 실수 한 것 같다 화장실이 급해서 그랬다 사과하고 싶다 라고 담당 경찰관을 토대로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경찰관님 한테 사과는 필요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건 접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고소장 제출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고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고려할 때 그 남자 일행에게 사건 관련 적용 어려워 보이고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시 문이 열려 있었고 상대방이 만취 상황이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