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주거침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원룸에 거주중인 20대 여자입니다. 금일 6시경, 자고있었는데 벨 누르는 소리와 노크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무슨일인지 인식하기도 전에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무서워서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 집주인 아줌마더라구요. 제가 2월18일에 본가로 들어 가면서 방을 빼게 되었는데, 인기척이 없으니 다른 이 에게 방을 보여주려고 문을 마스터키로 열었더라구요. 너무 무서워서 카메라를 키고 영상을 찍었는데 들어온건 아니고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저랑 대치하며 실랑이를 했구요 벗은 상태였고 한 발만 들어 왔어도 제 나체를 보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서 1시간 가량 진정 시키고 전화를 걸어 따지니 대충 사과하고 치우려는 듯한 태도로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태도여서 경찰서로 가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들어오지 않고 마스터키로 문만 열어도 주거 침입이 적용될까요?(문열자마자 내가 먼저 말걸어서 미수에 그침)
2. 3개월전에 방계약이 끝난 상태였고 본가로 바로 들어가기 애매한상황이라 3개월만 연장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하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집주인이 가져온다하고 안가져와서 안쓴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선 집주인과 나눈 문자내용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계약자가 아니니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둥)
3.주거침입 말고 걸 수있는게 있을까요?? 나체인 상황이었고 제가 부억(현관이랑 붙어있음)이었거나 못깨서 집주인이 들어온 상황이었다고 생각 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내부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문을 여는 순간 이미 주거침입죄는 성립했다고 봐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이미 주거의 평온상태를 깨어졌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문자내용으로도 충분히 계약관계 증명이 가능하며, 설사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타인이 거주하는 사실 상태를 침해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 말고는 다른 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들어오지 않았다면 주거침입미수라고 할 것입니다.
계약자인지 여부는 주거침입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