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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23.12.12

고시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총무가 사람이 나간줄알고 노크같은걸 하지않고 방문을 그냥 열었는데 사람이 있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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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시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무가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방에 나간줄 알았더라도 방문을 열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게 되며,

    고시원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다만 총무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방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바, 주거침입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고시원 방도 당연히 주거침입의 객체이나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열어본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