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는 건물에 들어가 문 앞에 물건을 두고 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유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