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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비싼 물건을 본인이 조금 써도되냐고 하니깐 망설이다가 쓰라고 물건을 빌려줬는데 일부분 뿌러뜨린사실을 말안하고 나중에 제가 발견하니 원래그랬다는듯이 말하는데기물파손죄로신고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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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으나 과실로 파손이 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상당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손괴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