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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친구 물건을 허락 없이 썼다가 망가뜨리면 재산범죄인가요?

제가 친구 물건을 잠시 빌려 썼는데, 친구에게 미리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망가뜨려버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써보려고 했던 건데 친구가 화를 내며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친구의 허락 없이 물건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고의가 없으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갔다면, 이는 빌려 쓴 것이 아니라 절도죄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사용하다가 파손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동의 없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면 재산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친구분과 협의하여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마무리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