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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6

친구가 물건을 가져가고 일부러 안돌려주면 절도죄가되나요?

친한친구이지만 물건을 가져가고 나서 물건을 안돌려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절도죄가 형서이 되나요? 아시는분 공유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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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물건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한친구라도 소유자의 동의없이 물건을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 몰래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대여하고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처분 한 경우에는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고, 민법상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