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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 친구가 저의 물건을 훔치고 제3자가 그 물건을 또 훔쳐가면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제 친구가 저의 물건을 훔치고 그 물건을 또 제3자가 다시 훔쳐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민법상의 점유에 따르면 저의 물건이 저에게 점유되는데 형법상 점유에 따르면 사실상의 지배. 즉, 제 친구에게 지배 되는데(이 또한 맞는 사실인지...?).. 이 경우 제3자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한다면 어떤 점유를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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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절취한 물건 역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바, 제3자는 절도죄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에 있어서는 제3자 역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의 침탈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소유 물건을 절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