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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직박구리114
신랄한직박구리11422.10.26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우연히 친구에게서 발견됐습니다

잃어버린지 6달 정도 됐는데 같은 반 친구가 쓰고 있는것을 발견하게됐고 우연하게 제가 잃어버린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그 친구가 주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 간거라 그 친구가 절도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3개월이 지나도록 분실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안하면 그건 소유권이 없는 물건으로 취급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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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분실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질물주신 경우에는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 1. 7.>

    단순히 소유자가 3개월간 유실물에 관한 소유권 주장을 안하면이 아니라, 습득자가 이를 경찰서에 맡긴 상태에서 3개월간 주장을 안해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친구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친구가 가지고 있었다면 3개월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