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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미소짓는딸기
제가 술에 취해서 친구 지갑에서 5만원을 빼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친구한테 돌려줄려고 바닥에다가 놔두고 니 돈 여기있네 라고 말한후에 친구가 돈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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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절취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주머니에 돈을 넣는 순간 점유이전이 되어 절도죄가 성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절도라는 점에서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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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절도로 고소한 상황인지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당시에 곧바로 돌려준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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