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대담한가마우지103
대담한가마우지10323.09.12

지갑을 분실했는데 가져간 친구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일단 분실한 금액 일부를 먼저 받으라는데 맞나요?

지갑을 분실했고 현금 약 75 상품권 5 정도가 있었습니다. 가져간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잡히더니 일단 5만원권으로 65는 돌려주고싶다고, 경찰분이 이거 받으면 연락드릴테니 받아가시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지갑 전체를 돌려받는것도 아니고(상품권, 1만원권 현금,지갑, 신분증, 카드 는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입건이 됐는지도 안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65먼저 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받으라는데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서 돈을 받는 부분을 민사로 하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돈 돌려받으시면 좋으신 것입니다.

    못받은 돈을 민사로 하시면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죄는 죄 대로 따로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