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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창의적인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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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23년도 여름쯔음 친구에게 신발을 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달 지나지 않아 친구가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어보니 신발을 밖에 뒀다가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하여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고 곧 있으면 해외로 나가게 되어 신발값에 대해 묻자 그 당시에 상황은 끝난게 아니냐며 자신에게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친구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인바, 친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우선,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의 내용'이란 빌려준 물건을 약속한 대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신발을 잃어버려 반환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발의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발의 구매 가격, 구매 시점,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친구가 손해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발의 가격이 소송 비용보다 크지 않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곧 해외로 나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친구가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를 통한 중재나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구가 출국해 버린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선 친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