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23년도 여름쯔음 친구에게 신발을 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달 지나지 않아 친구가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어보니 신발을 밖에 뒀다가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하여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고 곧 있으면 해외로 나가게 되어 신발값에 대해 묻자 그 당시에 상황은 끝난게 아니냐며 자신에게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친구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인바, 친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의 내용'이란 빌려준 물건을 약속한 대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신발을 잃어버려 반환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발의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발의 구매 가격, 구매 시점,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친구가 손해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발의 가격이 소송 비용보다 크지 않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곧 해외로 나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친구가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를 통한 중재나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구가 출국해 버린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선 친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