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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와 같은경우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친구네 집에 놔둔 물건이 생각이나서 그 물건이 어디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친구가 이미 판매중이라는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척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저에게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버렸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제 물건을 허락없이 자기것처럼 중고에 판매한것도 절도죄가 해당이 될까요? 3만원짜리를 6천원에 판매를 하였더라고요. 해당하는 죄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취득하여 이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절도죄는 아니어도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친구네 집에 놔두고 간 물건을 임의로 판매한 것은 절취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물건은 임의처분한 것으로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은 본인이 묻기 전에 이미 판매하려고 물어본 상황에서 본인이 그 물품을 찾자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 정한 바가 없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