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의 저작권 보증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보호 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호 기간 이후에는 공공을 위해 공개가 되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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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지역에 무기 수출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국제 무기 수출 제한 등이 있습니다. ※ 국제수출통제체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교전하고 있는 적국을 이롭게 해 주는 나라)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을 말합니다.√ 핵공급국그룹(NSG):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보완체제로 가입국은 원자력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품목과 원자력 활동과 일반산업에 이중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받게 되는 조약을 말합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자발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약속으로서 MTCR은 미사일 수출통제 지침(Guidelines)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리스트화한 부속서(Annex)를 만들어 놓고, 회원국이 이를 각자 자국의 법률에 반영해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용 화학제의 수출 관리를 목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해 결성한 조직으로 주요 기능은 수출 관리대상 품목의 리스트 합의와 참가국 간의 정보 교환입니다.√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사용을 금지한 국제조약으로, 민간의 화학산업시설에 대한 불시 사찰도 인정하는 등 감시 시스템이 다른 군축조약에 비해 엄격한 조약입니다.√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 각 협상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무기의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군축·비확산조약을 말합니다.√ 무기거래조약(ATT) : 민간인 공격과 테러 등에 사용되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를 막기위한 다자간 조약을 말합니다[2013. 6. 3. 서명, 2017. 2. 26. 국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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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보호 구역에서 숲을 벌목하고 골프장 짓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여지가 큽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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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술값 10만원 나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4만원만 지급했습니다. 6만 원은 못 주겠다며 처벌하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사기의 기망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민사상 잔여 대금의 청구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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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편의점과 약국이 너무 많습니다.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여러 점포가 있는데, 법적으로 개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편의점이나 약국 등의 거리상의 개업의 제한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영업 등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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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체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기일을 도과하여 약정이자 또는 법정 이자를 함께 원금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연 손해금이 붙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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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인을 맡게 될 경우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82조).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87조제2항).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아래의 사무를 수행합니다.청산법인의 사무가 아래의 사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산의 본질상 필요한 모든 사무는 청산법인의 사무에 포함됩니다.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해산 등기를 하지 않고, 청산사무만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법인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청산 중에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2항).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과 주소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6조제2항).청산인이 등기사무를 게을리 하고, 주무관청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은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97조제1호 및 제4호).파산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는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촉탁하고, 주무관청에 통지하기 때문에 청산인은 법원에 등기신청하거나 주무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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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변제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대출, 대여에 나아간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나 일반적으로 바로 형사 범죄로 처벌 받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를 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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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석요구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지속적으로 임의 수사를 미룰 수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임의 수사이므로 반드시 해당일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가급적 출석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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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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