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을 분할납부할수 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가 없거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로서 한개의 체납세액의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 또는 수건의 체납세액의 총계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의 경우에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납분 납기가 개시된 세액은 분납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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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회사에서 일괄 일시납으로 처리하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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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의 상속세는 얼마까지여야 상속세를 내지않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먼저 확인하실 점은 형제는 상속순위에서 후순위로 질문자보다는 형제 자매 분의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아버지) 이후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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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모욕에 관해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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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시 대여금소송에 영향이 가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대여금 청구가 용이한 점에서 다른 증거가 없어 대여관계가 입증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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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요청으로 대신 사인할 경우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인의 서명을 하는 경우 문서위조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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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사실혼의 파기의 경우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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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음성을 녹음을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민법상 인격권의 침해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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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상고심까지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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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범죄 가중처벌 어떻게생각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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