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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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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의 상속세는 얼마까지여야 상속세를 내지않는건지요?

오빠가연로하신데 홀로사시는데 제가만약상속을받는다면 얼마이하여야 세금을 안내는건지요 또 얼마이상이면 세금을 내는건지요? 형제간의 다툼없는 상속방법은무엇이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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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 장례비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소속세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일반적인 경우에 최소 5억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전증여재산이나 유증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이 있지만, 법정상속분보다는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내용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협의가 된다면 해당 내용대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엗 불구하고 형제가 상속 받을 경우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빠분의 재산을 후순위 상속인이 받는다면 오빠분의 재산에 대해서 전액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먼저 확인하실 점은 형제는 상속순위에서 후순위로 질문자보다는 형제 자매 분의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아버지) 이후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