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느 정도의 상속액까지는 상속세에서 면제가 되나요?
저는 아직 부모님 두 분 모두 살아계시면서
결국 상속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 상속이 발생되면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이 되셨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수나 구성에 관계없이 최소한 보장되는 공제 금액입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