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꼬집힘을 당했을 경우에도 폭력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이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꼬집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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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건물소유자인 저에게 소송을 걸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피고가 일단 일방 당사자인 경우라면 해당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해당 원고는 취하를 하고 그 상대방은 전혀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는 피고 경정 제도를 두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고 규정하여 피고 경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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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구조 또는 우선순위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부령, 규칙 등으로 순서가 나뉘며, 해당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 같은 시행령 중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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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나이제한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자, 즉 촉법소년에 대 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범죄가 많아 지자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으로 개정안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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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른아이한테 물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시겠지만, 그 아이의 부모, 관리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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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사기 구별방법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행위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기망행위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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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사전에 보증 등을 미리 설정해 놓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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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과 불법책임의 양립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은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해당 청구권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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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무원의 갑질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 하는 근거 규정을 찾아 봐야 할 것입니다. 강요죄 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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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당할시 어떻게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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